2008. 11. 10. 00:46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이해

제2절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1. 매 출

매출이란 기업이 그 목적(이윤추구)을 달성하기 위한 주된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영업의 성과를 회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매출은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말한다. 경상적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자수입이나 임대료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한다. 실무상 금융업, 보험업 등과 같은 업종은 매출액이라는 명칭보다는 영업수익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업종별 대표적 매출액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업 종

매 출 계 정

상품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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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매 출

제 조 업

┈┈┈┈┈┈⇢

제 품 매 출

건 설 업

┈┈┈┈┈┈⇢

공 사 수 익

금 융 업

┈┈┈┈┈┈⇢

이 자 수 익

부동산임대업

┈┈┈┈┈┈⇢

임대료 수입

의 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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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수 입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매출에누리: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에 판매한 제품의 수량부족이나 품질불량 등이 발견된 경우에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

매출환입:상품 등이 품질차이, 파손, 계약의 취소 등의 이유로 매출처로부터 반송되어 온 것

매출할인:일정한 현금할인기간 내에 매출대금을 지급한 경우 당초의 판매가격에서 일정률을 할인하여 주는 것. 종전에 금융비용으로 보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개정기준에서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한 것이다.

매출에서는 언제 수익으로 인식(계상)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의 금액으로 계상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2. 매출원가

매출원가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즉 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즉 상품이나 제품이 판매되면 매출이라는 수익이 인식되고 판매된 상품 등의 원가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된다.

매출원가의 계산은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품매입액 또는 제품제조원가 중에서 당기 판매분은 매출원가로서 비용이 되고 회사보유분은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상품이나 제품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금액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상품매매업의 매출원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기초상품재고액에 당기에 매입한 상품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당기에 매출된 상품의 매출원가를 산출한다.

매출원가=기초상품재고액+당기상품매입액-기말상품재고액

당기상품매입액은 상품매입가액에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 즉 매입운임, 보관료 등을 포함하고, 매입에누리와 환출액,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이다.

㉠ 매입에누리:매입한 물품의 수량부족․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매입대금의 일부를 감액받는 것

㉡ 매입환출:매입한 물품의 품질불량․품목의 차이 등으로 반품하는 것

㉢ 매입할인:외상매입대금을 그 약정기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할인받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매입할인을 상품 등을 매입한 후 대금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할인 받는 금융이자성격으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하였으나 개정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입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조업의 매출원가

제조업인 경우에는 전기에 완성된 제품 중 재고로 남아 이월된 기초제품재고액에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금액을 가산하여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제품의 금액을 차감하여 당기에 판매된 제품매출원가를 산출한다.

매출원가=기초제품재고액+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제품재고액

이 경우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인 원가계산부분이 제조업의 뚜렷한 특징에 해당된다.

즉, 원재료 상태로 구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이에 노무비와 경비를 지출하여 당기총제조원가를 산출한다. 여기에 다시 전년도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투입이 되었으나 제품으로 완성되지 않고 올해의 생산공정에 투입된 기초재공품재고액을 가산하여, 당기에 완성된 제품은 재고자산의 「제품」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당기에도 완성되지 않고 내년의 생산공정에 투입할 부분은 기말재공품재고액으로서 재고자산의 「재공품」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 하면 된다.

3.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을 말한다. 판매비는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며 관리비는 회사 전체의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판매비는 매출액의 증감에 비례하여 증감하는 변동비의 성격을 갖는 데 반하여 관리비는 고정비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고 그 실익도 적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는 판매비와관리비로 표시하는 것이다.

판매비와관리비는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정과목만을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비와관리비는 회사의 관리 목적에 따라 세부계정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손익계산서 공시시 세부계정과목을 별도로 공시하거나 유사한 계정과목에 통합하여 공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판매비와관리비는 표준식에서는 중요한 계정과목은 기재토록 하고 요약식에서는 합계액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간단히 작성할 수 있다.

1) 급 여

급여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회사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임원급여․급여와임금․제수당을 포함한다.

임원급여

임원급여란 함은 미리 정하여진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기업의 위임관계에 따라서 이사와 감사, 업무집행임원과 대표사원 또는 기타의 임원(고문, 상담역 등으로서 임원의 대우를 받는 자)에 대한 그 근무 및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 중 상여금과 퇴직금 이외의 것으로서 월급․월봉․연봉 및 현물급여․경제적이익의 제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원이란 상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나 감사 등과 같이 사업등기상의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하의 임원을 말한다.

급여(801)와 임금(504)

급여란 주로 두뇌적․정신적인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즉 통상적인 관리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급여를 말한다.

임금이란 육체적인 노동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정규로 고용되어 있는 현장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용인이나 종업원에 대한 급여와 임금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제조활동을 수행하고 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며, 「제조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중 노무비계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급여와 임금에는 보통 상여금(803)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여금이라 함은 매월 정하여진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임금 이외에 정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급여로서, 실무에 있어서는 이것을 급료와 임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양자의 구분기재 여부는 회계실무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사항이라 하겠다.

제수당(804)

제수당이라 함은 판매와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기본급에 부가하여 지급되는 각종수당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월차수당․직무수당․일직․숙직수당․연구수당․시간외근무수당․생리수당․가족수당․출납수당․통근수당․벽지수당 등의 수당을 통틀어 이 계정에서 처리한다.

2) 퇴직급여(808)

퇴직급여란 종업원의 퇴직시 회사의 규정 내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당해연도 부담분에 속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종업원의 소속여부에 따라 생산부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제조원가의 퇴직급여(510)으로 영업부나 관리부 등 생산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한다면 판매비와관리비의 퇴직급여(808)로 계상한다. 이후 판관비와관리비와 성격이 동일한 제조원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코드번호(500번대)만 기재하도록 한다.

그리고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동 충당금잔액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시 초과부분은 퇴직급여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3) 복리후생비(811)

복리후생비라 함은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수당․상여․퇴직금 등과는 다르게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업에서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근로환경의 개선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을 말한다.

복리후생비에는 각종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업이 강제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것을 형태별로 구분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법정복리비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화재보상보험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근로자재해보상보험료 등으로 판매와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것을 말한다.

복리시설비

학교나 병원 등의 복리시설(예:직원휴게실, 노래방기기 설치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시설구입비 및 그 유지관리비 등으로 판매와 관리부문의 부담액을 말한다.

후생비

사용인에 대한 의료․위생․보건․위안․수양 등에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직장체육비 및 직장연예비 등 판매와 관리부문의 부담액을 말한다.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성격으로서 직원 경조비 등의 비용으로 판매와 관리부문의 비용을 말한다.

4) 여비교통비(812)

여비교통비라 함은 판매 및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임원 및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여비․교통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이 계정에서는 여비와 교통비를 묶어서 처리한다.

여기에서 여비라 함은 기업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 지방에 출장가는 경우에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여비에는 국내 및 해외출장여비․전근․부임여비 등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운임․일당․숙박료․식대․도항에 관한 출입국절차비용 등이 포함된다. 여비는 먼 지방으로 출장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산정방법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1일을 단위로 계산하게 되며, 각 기업의 사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교통비라 함은 위의 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까운 거리에 출장가는 경우에 소요된 실비로서 버스․택시요금․지하철요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이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여비와 교통비가 구분되지만, 실무에 있어서 양자를 구분하여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보통 여비교통비로 묶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 양자를 묶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

5) 통신비(814)

통신비라 함은 전화료․전보료․텔렉스사용료․우표․엽서 등 각종 우편요금 및 사설 전신․전화장치 등의 사용료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통신비가 판매와 관리부문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 계정에서 처리하여야 하지만 제조부문에 관련된 것이라면 제조원가에, 건설부문에 관련된 것이라면 공사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통신비의 분류 목적상으로 볼 때에, 우편통신에 관련된 각종 봉투나 통신용지․팩시밀리용지 등도 당연히 통신비에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실무에서는 이것들이 다른 사무에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비용을 통신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모품비계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이 우표나 엽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통신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간단하다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들을 한꺼번에 상당량을 구입하여 두고 수시로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 금액을 선급비용 등의 과목으로서 자산계정에 계상한 다음, 이것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한 금액만큼을 통신비로 대체처리하거나, 구입시에 통신비로서 전액을 비용에 계상하고 기말에 미사용분을 확인하여 이를 소모품 또는 선급비용으로서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실무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통신비 계정으로 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수도광열비(815)

수도광열비라 함은 수도료, 전기료, 가스․석유․중유․석탄 및 기타의 연료대 등 실내조명 및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틀어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정으로서, 이 계정 역시 판매와 관리부문에 관련된 비용과 제조 및 건설부문에 관련된 비용으로 나뉘어 진다.

실무적으로 볼 때 이 수도광열비는 기업의 업종형태에 따라 그것이 판매와 관리부문에 사용된 것인지, 제조 등의 부문에 사용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이를 적당한 배분율로 배분한다거나 또는 계량기 등에 의하여 가능한 정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도광열비 중 제조부문과 판매관리부문에 공통으로 소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한 기준에 따라 각 부문에 배부함으로써, 제조원가에 산입될 부분과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될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만 정확한 매출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7) 세금과공과금 (817)

세금과공과금이란 제세공과라고도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와 공공적인 지출비인 공공단체․조합․상공회의소․재단 등 각종 공공단체의 부과금 및 벌금을 통틀어 말한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소득세 등과 이에 따른 주민세(소득할 주민세) 등은 세금과 공과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법인세․소득세 등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원자재나 기계기구 등의 자산취득에 부과되는 관세․취득세․등록세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세금과공과에 속하는 조세로는 사업용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자동차세․사업소세․면허세,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한편, 공과금이라 함은 상공회의소회비, 각종 조합회비․협회비, 대한적십자회비,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종업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동업자단체의 부담금, 그밖에 영업과 관계가 있는 공공적 지출로서 제조원가 또는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8) 지급임차료 (819)

지급임차료라 함은 상업용의 토지․건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판매 및 관리비와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특허권 사용료․로열티 등이 포함되는 반면에, 위의 임차료의 지급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미리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광의에 있어서의 지급임차료는 위와 같이 정의할 수 있지만, 이를 만일 업종별로 살펴본다면 해운업에 있어서의 선박에 대한 임차료는 이것이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비가 아닌 용역원가의 구성요소로서 「용선료」라는 계정과목이 사용되며, 자동차운송업에 있어서의 차량에 대한 임차료는 「용차료」라는 별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게 된다.

9) 감가상각비 (818)

감가상각비는 건물, 기계장치, 비품 및 차량운반구 등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동안에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금액이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가 세법상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10) 접대비 (813)

접대비라 함은 기업이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거래처나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와의 교제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내빈접대비․식비․각종 경조비․세모품대․기밀비등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종류나 금액에 있어서 기업회계상 정당한 것에 한하여 이 계정에서 처리한다. 기업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부금․광고선전비․회의비 등 여러 가지 있으므로 접대비를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는 이들과 구분되는 기준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하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접대비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접대비 해당 여부의 구분은 그 지출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지출의 목적

접대비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야 하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세법상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거래 상대방

기업에서 지출하는 거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당해 기업의 사업과 직접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접대이어야 한다.

기부금과 접대비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그 지출내용이나 목적이 당해 기업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당해 기업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일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지만, 만일 관련이 없는 지출일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부금에 대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지출한 전액을 손금으로 용인하는 법정 기부금(전액손금기부금)과 일정한 한도액 내의 금액만을 용인하는 지정기부금, 전액을 손금으로 용인하지 아니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광고선전비와 접대비

광고선전비라 함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제품․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의 이미지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 등에 의한 광고비용이나, 광고용 성냥․달력․인쇄물 등의 판촉물제작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거래처나 특정 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구분한다.

기타의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

㉮ 회의비

회의비라 함은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음식물 제공(회의 직전․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을 포함) 등을 포함한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견본비

견본(샘플)비라 함은 자기의 상품․제품의 품질이나 모양 등을 거래처 또는 사용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반환조건 없이 상품․제품 등의 일부를 시용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본품이라 할지라도 그 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거래의 실태를 참작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예:고급시계․귀금속․고가의 가구류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접대비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 수선비(820)

수선비라 함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어떠한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당해 업무에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이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기업이 자산이 취득된 후에 발생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그 지출이 당해 자산의 용역잠재력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자본화하여 당해 자산에 포함시킴으로써 당해 비용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하여 미래의 기간에 배분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시점에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바, 전자를 자본적지출이라 하고 후자를 수익적지출이라 한다.

따라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의 수익을 창출하는데만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는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등의 경우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의 지출에 있어서도 당해 자산이 판매와 관리부문에 해당하느냐 또는 제조부문이나 건설부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전자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수선비에 해당하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제조경비 또는 공사경비로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나 공사원가에 산입되어야 한다.

12) 소모품비(830)

소모품비계정은 일반적으로 사무용품 등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되는 소액의 비용을 처리한다.

그러나 사용가능한 내용연수가 길고 금액도 비교적 클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여 놓았다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상각처리하게 된다. 비록 내용연수는 길더라도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구입시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의 기준은 중요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3) 도서인쇄비(826)

도서인쇄비란 일반적으로 도서․복사․인쇄비용․신문구독료 등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14) 차량유지비(822)

차량유지비란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유류대, 엔진오일교환대, 타이어교환대, 수리비 등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15) 보험료(821)

보험료라 함은 기업이 불시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비품․기계장치․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화재보험료․손해보험료․해상보험료 등과, 취득 후 보관중인 상품․제품․원자재 등의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 등 기타의 각종 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손해보험의 특징이 당해 약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불입된 보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는 손비성보험이므로, 만기에 가서 불입한 보험료나 이자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료는 이 계정에서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독립된 자산의 과목으로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에 걸쳐서 보험업자가 보험의무를 공여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비교적 단기간이며, 보험료를 지급할 경우에 있어서도 3개월분, 6개월분, 또는 1개년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급된 보험료는 기간비용으로서 당해 보험기간에 대응하여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수도광열비나 수선비의 경우와 같이 판매와 관리업무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이 계정에서 처리하게 되지만, 제조활동이나 건설부문의 것이라면 제조원가 또는 공사원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 중 판매와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기업주부담분은 보험료계정이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함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16) 운반비(824)

운반비라 함은 상품․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에게 발송 또는 배달하는 과정에서 운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7) 지급수수료(831)

지급수수료란 회사의 업무 중 특정한 부분을 외부에 위탁을 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서 생산공정의 일부분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과는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즉 생산공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18) 교육훈련비(825)

교육훈련비란 임․직원의 직무교육 등을 위탁하면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19) 광고선전비(833)

광고선전비라 함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제품․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하여 당해 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품 또는 제품의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비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접대비와의 사이에는 세무처리상 전자가 특수한 경우(소비성서비스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된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데 비하여, 후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에 일정한 한도가 있으므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두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20) 경상연구개발비(823)

경상연구개발비라 함은 현재의 제품․공정 및 설비의 개량 또는 신제품․신기술의 연구와 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계․실험․연구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지출액을 말한다. 그러나 신제품․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있어 경상적이 아닌 것은 개발비과목으로 무형자산에 계산한다.

21) 대손상각비(835)

대손상각비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채권을 대손처리한 금액이다. 일반적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기말채권잔액의 1%를 한도로 하고 있고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세법에서 명시하여 회사가 임의로 대손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2) 무형자산상각(840)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하며, 그 기간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각 무형자산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준용하고 있다.

23) 잡 비(848)

잡비계정은 판매비와관리비에 속하는 비용항목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없는 것, 또는 특정 계정과목으로 독립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다른 계정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치 아니한 비용 등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계정으로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잡비 계정은 그 발생이 빈번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적으로 보아 중요성이 없는 비용으로서 특정 계정과목으로 독립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을 통틀어 처리하는 계정이므로 별다른 원칙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 어떠한 비용을 잡비로 처리하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유사한 과목인 잡손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즉, 여기서 다루고 있는 잡비는 「판매비와관리비」 중의 한 항목으로 취급되지만, 잡손실은 다음에서 살펴볼 「영업외비용」 중의 한 항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4. 영업외손익

영업외손익이란 매출수익을 얻기 위한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영업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

영업외손익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업손익과 구별되며,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점에서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거나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손익과 구별된다.

영업외비용에는 이자비용, 기타의대손상각비,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지분법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감모손실 포함), 기부금,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또는 법인세추납액 등이 있다.

이러한 영업외비용 중에서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거액의 손실은 특별손실로 분류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환급액이나 추납액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한편 이자수익의 인식에 있어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서는 기간경과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을 수취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회수가 불투명한 미수이자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인식기준(미래 경제적 효익의 개연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⑴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지분법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또는 법인세환급액 등이 있다.

이러한 영업외수익 중에서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거액의 이익은 특별이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1) 이자수익(901)

판매업, 제조업 등 금융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말한다.

예금이자, 대여금의 이자, 유가증권의 이자, 어음할인 형식의 대여금의 할인료,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 등을 포함한다.

수입이자는 실제 현금수령액 뿐만 아니라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까지 포함한다. 기업회계상 이자수익의 수익계상는 발생주의에 의한다.

또한 이자수익계상시 이자지급자로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당한 세액은 선납세금(선급법인세)로 처리한다.

2) 배당금수익(903)

배당금이라 함은 주식이나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자산 및 장기투자자산과 관련하여 피투자회사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경제적이익을 말한다.

배당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배당기준일․배당선언일․배당지급일이 중요시 되는 시점이다.

배당기준일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 주주를 확정짓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날로서, 이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가 배당 받을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배당기준일은 회계연도말이다.

배당선언일

주주총회에서 배당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날로서 통상 다음 회계연도 초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선언하게 된다.

배당지급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이다.

현금배당

현금배당이란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제출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처분안에 불과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확정은 주주총회 결의일이 된다.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리시는 자본잉여금 포함)은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이 끝난 후, 즉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잉여금 처분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분된 현금배당금은 미지급배당금으로 유동자산으로 또 처분된 주식배당금은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자본조정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피투자회사의 배당기준일인 대차대조표일에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면 되는 것이다.

주식배당

주식배당이란 주식발행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불입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고, 동 주식을 기존주주의 주식소유비율(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배당을 말한다.

종전 기준에서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 이를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이를 무상증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없다.

3) 수입임대료(904)

임대료라 함은 기업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주된 영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일정기간마다 그 사용대가로 받는 임대료(지대․집세․기타사용료 등)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은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부동산의 임대를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국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기업, 즉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의 임대료수입은 영업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통상 임대료는 매월 일정액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받기로 한 시점에서 회계처리하면 된다. 선불이든 후불이든 받기로 한 시점에서 매기 계속하여 회계처리하면 문제가 없다. 받기로 한 날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 납입되지 않은 금액은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그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일단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그 미수수익의 대손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임대료를 매월 받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받거나, 받는 금액이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기간별로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왜냐하면 임대료란 기간의 경과만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떄문이다. 그러므로 일정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선수한 경우에는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체한다.

4) 유가증권처분이익(906)

유가증권처분이익이라함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처분함으로써,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익을 처리하는 계정이라 할 수 있다.

5) 유가증권평가이익(기본계정이 없으므로 신규설정)

유가증권은 근시일 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외부에 판매됨으로써 기업에 효익을 제공한다. 따라서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시장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이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이 있다.

① 원가법:시가의 변동과 관계없이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 시가법:유가증권의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는 방법

③ 저가법: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는 방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은 공정가액법 즉 시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법 적용시 시가는 주식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가로 하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의하고, 채권의 경우에는 적정한 이자율을 바탕으로 한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유가증권을 시가법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며,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보고한다.

6) 외환차익(907)

외환차익이라 함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산을 회수할 때 원화로 회수하는 금액이 그 외화자산의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혹은 외화부채를 상환할 떄 원화로 상환하는 금액이 그 외화부채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상의 이익을 말한다.

7) 외화환산이익(910)

외화환산이익은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을 기재한다.

환율의 변동이란 직전 회계연도말 또는 외화표시채권․채무의 발생시점의 환율과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환율의 차이를 의미한다.

적절한 환율이란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입률,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도율,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등 기업의 입장에서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를 합리적으로 환산하기에 충분한 환율이면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한번 채택된 환율은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기준환율」이란 미화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미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율이다.

「재정환율」이란 미화 이외의 모든 통화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금융시장에서 적용된 미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율이다.

8) 지분법평가이익(기본계정이 없으므로 신규설정)

회사가 주식 취득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며 이 때 피투자회사 순자산의 증가액 중 투자회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기본계정이 없으므로 신규설정)

시장성없는 투자주식이나 만기 보유목적의 투자채권에 대하여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인식 후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미 감액된 금액을 환입하는 계정을 말한다.

10) 투자자산 처분이익(915)

투자자산처분이익이라 함은 투자자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11) 유형자산 처분이익(914)

유형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 등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이러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여기에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2) 사채상환이익(기본계정이 없으므로 신규설정)

사채상환이익이라 함은 자사가 발행한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에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보다 그 사채의 상환에 소요된 자금이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13) 잡이익(930)

잡이익이라 함은 영업활동에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수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열거되어 있는 영업외 수익중 그 발생빈도가 드물고 금액적으로도 중요성이 없는 것, 또는 다른 영업외 수익항목에 포함시키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 등을 일괄하여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러한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되는 거래의 예로서는, 오늘날 국가 등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이 납부과정에서 「10원미만 절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납부차익․부산물이나 작업폐물의 판매수익․원인불명의 현금과잉액 등이 있다.

⑵ 영업외 비용

1) 이자비용(931)

이자비용이라 함은 기업이 타인자본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당좌차월 및 장․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회사채이자 및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어음개서시 증가분,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금융리스이자 등을 포함한다.

2) 기타의 대손상각비(934)

기타의 대손상각비라 함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즉 대여금․미수금․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대손액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유가증권처분손실(938)

유가증권처분손실이라함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처분함으로써,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4) 유가증권평가손실(기본계정이 없으므로 신규설정)

유가증권의 시가법에 의한 기말평가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5) 재고자산평가손실(940)

기말결산시 상품․제품 등의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되면 여기에 단가를 곱하여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것을 재고자산의 평가라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취득원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지만,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만일 순실현가능가액(시가)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의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위의 규정에 따라 취득원가보다 낮은 가액인 순실현가능가액(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저가기준에 의한 평가”라 하며, 이러한 저가기준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취득원가보다 낮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에 발생하는 당해자산의 취득원가(장부가액)와 평가가액(순실현가능가액)의 차액을 재고자산평가손실이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그 성격상 기말재고실사 결과 파손․누설․증발․분실․도난․품질저하․진부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실지 재고액이 장부상의 재고액보다 적은 경우의 차액인 재고자산감모손실과 구별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재고자산감모손실도 재고자산평가손실에 포함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의 종목별로, 즉 개별법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 발생하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6) 투자자산평가손실(951)

투자자산처분시 처분가액에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7) 외환차손(932)

외환차손이라 함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산을 회수할 때 원화로 회수하는 금액이 그 외화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혹은 외화부채를 상환할 떄 원화로 상환하는 금액이 그 외화부채의 장부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상의 손실을 말한다.

8) 외화환산손실(935)

기말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기말 현재의 환율로 평가시 장부강액보다 기말 환상가액이 적은(많은)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9) 사채상환손실(기본계정이 없으므로 신규설정)

사채를 만기이전에 상환시 사채관련 장부가액보다 상환금액이 더 큰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10) 유형자산처분손실(950)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형자산 처분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11) 기부금(933)

기부금이라 함은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기타의 자산 등 경제적인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그 금전액 또는 금전 이외의 자산가액 등을 말한다. 따라서 기부금은 원래 사회복지․국민교육․문화․종교․사회사업을 하는 단체에 그들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하는 점에서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징수하는 공과금과 다르며,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또는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지출하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다 하겠다.

12) 잡손실(960)

잡손실이라 함은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으로서, 그 발생이 드물고 금액적으로도 중요성이 없는 것, 또는 다른 영업외비용계정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 등을 일괄적으로 집계․처리하는 계정이다.

이러한 잡손실에 속하는 비용의 예로서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시「10원미만 절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손실․원인을 알 수 없는 현금과부족․소액의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의 금액․기타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사소한 손실금액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5. 특별손익

특별손익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항목으로서, 일반적으로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을 말한다.

특별이익은 자산수증이익(961)․채무면제이익(962)․보험차익(963) 등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영업외수익을 말하며,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981) 등을 말한다. 종전기준에서는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개정기준에서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은 그 목적에 불구하고 모두 특별이익에 계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업외손익이라 하더라도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거액의 손익은 특별손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영업외손익 중에서 비상경적이고 비반복적인 거액의 손익은 주로 투자자산처분손익, 유형자산처분손익, 사채상환손익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권 이양이 포함된 투자주식의 양도나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의 양도로 인한 거액의 처분손익만 특별손익으로 계상하고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유형자산 등의 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6. 법인세등(998)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차 또는 이연법인세대의 과목으로 하고 차기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대 또는 이연법인세차와 상계한다.

중소기업은 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특례규정에 의해 법인세비용이 아닌 「법인세등」 과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