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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에 대한 현재 우리의 좌표는?

지에또일 2008. 12. 1. 00:47

[기획연재] IFRS에 대한 현재 우리의 좌표는? (2/2)

[IFRS 연결결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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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는 어떠한 변화의 시도도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 할 수 없다. 회계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금융감독원에서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한지 벌써 8개월 남짓 지났다. 2009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을 발간 K-IFRS의 조기 적용을 내년 2009년부터 허용한 상태이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어떠할까? 따라서 본 고에서는 CFO 2008년 가을호에 기고된 ()한국CFO협회에서 주최, SAP KOREA에서 후원한 신용인 대표, 김찬홍 상임위원, 변용희 부사장, 서충석 부행장, 송인만 교수, 이갑수 상무, 황석규 이사의 CFO좌담회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IFRS에 대한 현재 우리 기업들과 관련업계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산업을 불문하고 IFRS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단계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주요 산업별로 해당 프로젝트 단계별로 현재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지 검토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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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2007 6~7월경 1단계 작업을 시작하여 올해 4월경에 2단계 작업이 시작되었고,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지방은행은 2007 9~10월경, 특수은행 2008년 초, 2 금융권은 올 상반기에 1단계작업이 시작되었다.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은행, 회계법인 등으로 “IFRS협의회가 구성되어 감독당국에 대한 건의 및 협의를 위한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IFRS Principle 즉 원칙중심이다 보니, 각 은행 별로 원칙이 다른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각 은행대로 원칙을 정하고 가야 하므로 공동작업만으로는 안되고 각 은행의 특성에 맞는 개별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령 충당금의 경우에는 IFRS Principle 중심 측면에서는 각 은행 별로 충당금 설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만,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려고 할 텐데 공시 관련하여 회계법인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감독당국에서 선제적 판단을 하여 미리 원칙을 공표한다면 각 행이 감독당국의 잣대를 감안하여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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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행권은 개척자의 입장으로 배우면서 일하고 있은 형편이다. 회계사도 IFRS의 특정 문제에 가서는 원칙에 대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 확신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IFRS를 먼저 도입한 호주나 독일 등 외국계 앞에 문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은행들의 상세한 예시들을 살펴보면 외환 은행의 경우 상근 직원 10, 비상근 직원 48명으로 총 58명 직원과 회계법인 75명이 함께 준비하고 있고, 국민은행은 상근 직원만 40, 시중은행은 상근직원이 평균 약 15명 정도이다. 회계사를 은행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본업으로 돌아가버리는 경우도 있어 결국 IFRS 인력문제는 개별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전문인력 공급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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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경 및 회계부서의 담당자들의 경우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IFRS 설명회나 세미나를 접할 기회가 많지만, IT 부서는 이러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이에 대한 IFRS에 대한 산업동향이나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다소 둔감한 상태이다. 따라서 IFRS를 도입하는 것을 IT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과거에 회계기준이 변경되거나 US-GAAP을 도입하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그 복잡성과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스템 전문인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금융권은 자본시장통합법 (이하 자통법), 위험관리 등을 위한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FRS 프로젝트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함으로 이를 수행할 전산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그나마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회계법인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SI 업체들은 주로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대기업의 IFRS 대응 전산화 프로젝트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고, 중견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소외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교한 IFRS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시스템화 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 및 비용 등의 리소스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문 IFRS 대응 패키지를 활용하여 구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IFRS를 도입한 국가에서 이미 검증되었고 구축경험이 있는 금융상품평가, 연결재무제표 등과 같이 패키지가 있는 경우 패키지로 구현을 하고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프로세스나 이슈를 해결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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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공인회계사협회에서는 그간 매년 1,000명 이상 공인회계사를 선발하다가 작년부터는 약 830명을 뽑아 앞으로 공인회계사 인력이 시장의 수요에 비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게다가 IFRS 도입을 위한 컨설팅 업무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 정상적인 기업의 회계 감사 업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내년 상반기 등 감사 시즌에 들어가면 IFRS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던 전문회계사들은 다시 감사업무로 돌아와야 정상적인 감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면 기업의 회계감사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IFRS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BiG4 회계법인들은 감사업무 수행시기를 앞당기거나 외부로부터 감사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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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했듯이 미숙한 준비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도입을 결정한 IFRS의 궁극적인 목적인회계의 투명성 증대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철저한 실무교육에 의한 전문회계인력 양상은 IFRS를 도입하고 실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현재 IFRS에 대한 대부분의 교육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대형회계법인의 부설아카데미 등에서는 K-GAAP IFRS 차이점을 가르치는 단기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원칙 중심평가인 IFRS를 정확한 판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제전문가로 키우는 교육은 현재 우리 실정에서 아직도 머나먼 일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현재 잘못된 공인회계사 인증제도로 인해 공인회계사자격증을 소지한 회계사라 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고 전문가의 자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경영 및 회계학 관련 학점이 15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즉 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영국도 회계실무 경험이 일정기간 충족이 되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해 국내 KICPA의 자격요건은 매우 완화된 조건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도 회계전문가 양성시스템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 아시아 금융허브라고 일컫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회계교육시스템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IFRS 도입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과 관련 업계의 준비실태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향후 IFRS 도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국가의 회계투명성 증대에 도움이 되고 기업도 ROI 제고에도 크게 효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이 다른 나라와 달라 문제가 되지 않게 우리 감독당국에서 IFRS에 대한 해석의 신중한 수행이 요구될 것이다. 갈수록 커져가는 우리기업들의 해외비중에 따른 글로벌화 중시에 IFRS 도입과 준비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한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다. 기업의 유∙불리를 떠나서 IFRS를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은 그 동안 너무 국내기준에만 움직인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리고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IFRS의 전문인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향후 IFRS가 정착되어 해외 기업들이 앞다퉈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요청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본다.

 

[기획연재] IFRS에 대한 현재 우리의 좌표는? (1/2)

[IFRS 연결결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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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는 어떠한 변화의 시도도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 할 수 없다. 회계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금융감독원에서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한지 벌써 8개월 남짓 지났다. 2009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을 발간 K-IFRS의 조기 적용을 내년 2009년부터 허용한 상태이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어떠할까? 따라서 본 고에서는 CFO 2008년 가을호에 기고된 ()한국CFO협회에서 주최, SAP KOREA에서 후원한 신용인 대표, 김찬홍 상임위원, 변용희 부사장, 서충석 부행장, 송인만 교수, 이갑수 상무, 황석규 이사의 CFO좌담회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IFRS에 대한 현재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007 3 1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회계기준은 상장법인만 우선 적용을 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회계기준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희망하는 기업들만 적용할 수 있지만 일단 한번 적용하면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용시기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Early Adoption, 즉 조기 적용을 허용하지만 강제적용은 2011년부터 상장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기업의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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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FRS 도입에 관련하여 우선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기준서 제정작업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은 2007 12월에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을 제정 및 공표하고 책자를 만들었다. 본 책자에는 IFRSIntegral Part에 해당하는 본문과 적용지침 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IFRS는 본문과 부록(appendix)으로 구성, 부록 중에는 Integral Part가 아닌 결론에 대한 도출근거 등도 있어 바로 적용 가능한 K-IFRS로써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은 2007년 하반기부터 Non-Integral Part의 번역작업을 진행하였고, 2008년 말까지 작업을 완료하여 본문과 부록이 전부 포함된 K-IFRS를 공표하고 책자화 할 계획이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Non-Integral Part는 참고 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Integral Part의 요구사항만 따르면 IFRS에 따른 회계처리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Non-Integral Part에 포함된 내용들이 회계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은 상기 로드맵에 따라 2009년부터 기업의 IFRS 조기 적용이 가증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K-IFRS의 완성 본을 만들려고 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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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도 어김없이 문제점은 있다. K-IFRS의 이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재단(IASC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FRS도입국가들에게 IFRS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를 위하여 각국은 IASCF와 상업계약(Commercial Contract)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IASCF Integral Part Non-Integral Part에 대하여 서로 다른 조건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에는 Integral Part 에 대한 매년 정액 부담의 조건으로 계약만 체결하였고, 사용에 따른 Royalty 부담 형식으로 Non-Integral Part에 대한 계약은 체결할 예정이다. 아직 체결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명료하게 언급 할 순 없겠지만 K-IFRS완성본의 판매량만큼 Royalty를 따로 지불해야 되는 방식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 올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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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회계기준원(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과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FASB)는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 간의 차이점을 없애고자 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존의 IFRS에 대한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해석서를 꾸준히 공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K-IFRS에 반영하여 K-IFRS를 개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한국회계기준원과 IASCF와 체결한 상업계약에 따르면 IFRS가 개정되고 12개월 이내에 IFRS가 공표될 때 그 시행시기를 공표일로부터 최소한 12개월 이후로 하여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렇듯 IASB도 비영어권 국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회계기준원의 추가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사료된다.

아울러 한국회계기준원도 2007년과 2008년에 한꺼번에 IFRS를 전체를 번역하여 한국의 기준서를 만드는 문제 때문에 Integral Part Non-Integral Part의 공표시기를 다르게 했지만 앞으로 재∙개정되는 IFRS는 본문과 부록을 함께 공개초안으로 제시하고 제정 공표할 계획으로 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K-IFRS최초채택이 완료되는 2011년을 전후로 IFRS의 중요한 개정(Major Change)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초적용을 위하여 준비한 시스템들에 대하여 상당한 변경이 요구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IFRS의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기준서 제정작업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장기업의 조기적용으로 인해 금년 말까지 완성본을 만들 예정이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과정에는 IFRS 이용과 컨버젼스에 따른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IFRS의 사용료에 대한 산업계약이 하루빨리 체결되고 기업들의 충분한 IFRS 도입대응준비기간이 주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IASCF IFRS 중요 개정변화 시, 비영어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하며 (2/2)

[IFRS 연결결산관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회계실무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회계 관련 사고 및 패러다임이 아직도 옛 틀에 고착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고착현상을 어떻게 슬기롭게 벗어나느냐가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 및 관습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후 여러모로 낙후된 현재 우리의 회계환경 속에서 복잡하고 유연성이 부여되고 원칙중심인 국제회계기준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송인만 교수가 월간 공인회계사 2008 5월호 기획특집에 제안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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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회계실무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회계 관련 사고 및 패러다임이 아직도 옛 틀에 고착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고착현상을 어떻게 슬기롭게 벗어나느냐가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 및 관습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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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회계를 좌우하는 주요 특징 중 첫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 심지어 정부에서조차 회계정보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회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회계에 투자하기 보다는 어떻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충족시키면 되는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기업 및 국가에서 회계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이 매우 미미함을 보면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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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륙법체계 하에서 회계제도의 운영이 대부분 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회계는 세금이나 배당기능이익을 산출하는 기본지표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은행대출 의사결정에서 회계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꽃이 증권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역할이 크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아직까지도 회계는 그 정보의 유용성보다도 정해진 규칙만 충실히 따르면 된다는 사고를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회계제도가 개별회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배당가능이익이나 법인세 모두 개별회계에 맞추어져 있고 정부의 정책, 예를 들면 부채비율 규제 등도 개별회계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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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재벌체제에서는 기업지배가 일부 개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기업의 성과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해 왜곡될 여지는 상존한다. 이는 우리나라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Korea Discount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전통적인 연결의 개념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닌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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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회계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다. 상대적으로 나은 공인회계사업계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손꼽을 정도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기구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이와 같이 현상은 기업의 겨우 더욱 심각하다. 해당 기업의 복잡한 회계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회계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 이로 인해 외부의 공인회계사들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공인회계사 업계에서도 IT나 회계관련 지식으로 충분히 무장한 회계전문가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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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낙후된 회계환경에서 복잡하고 유연성이 부여되고 원칙중심인 국제회계기준에 어떻게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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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회계에 대한 사회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회계를 사회의 중요 인프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한편, 제도의 운영에 관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회계제도의 운영에 요구되는 자금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정부의 회계정책 담당부서에 우수한 회계전문가가 많지 않다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는 대학 교육에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논리와도 일치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의 제 개정도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인식의 전환에는 회계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이를 적극 후원하려는 자세도 포함한다. 민간기구로 출범한 한국회계기준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PCAOB와 같은 중심이 되는 회계정책기구가 출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현재 금융감독원내에서도 공시의 대부분이 회계공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시관련 부서를 회계부문과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회계기준은 회계기준제정기구에 맡겨두고 감독기구는 공시의 내용과 시기 등을 규제함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회계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면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일부 감독기관,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임장을 견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회계측면에서 위상이 높지 않기 대문에 잘못하면 어렵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도 우리가 적용하는 국제회계기준이 짝퉁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혜택은 2002년 월드컵 축구에서 나타난 히딩크의 효과일 것이다. 즉 압력단체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정석에 따라 선수를 선발하여 성공한 히딩크 축구감독의 경우처럼 회계기준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그려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스스로는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만일 우리나라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위에 언급했듯이 이를 공시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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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계전문가의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교육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교육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공인회계사 시험만 합격하여 형식적인 연수만 거치면 공인회계사가 되는 제도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회계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150학점을 들어야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된다. 이렇게 교육받은 외국의 회계전문가와 우리나라의 회계전문가가 국제시장에서 경쟁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자칫 회계가 외국에 종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회계전문가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충 교육을 받아도 된다면 회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대학도 나오지 않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며,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판사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판결에 순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는 6년 교육에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며, 판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에 2년간 강도 높은 연수를 받고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학 및 대학원에서 150학점을 정도를 이수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던지 최근에 도입된 법학대학원과 유사한 회계전문대학원을 통해 교육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회계전문대학원은 다양한 분양에서 교육받은 인재를 회계전문가로 다시 키워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대학의 회계교육과 공인회계사 자격시험도 너무 기술적인 주제만을 다루지 말고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문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회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계교육인증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심각히 고려할 부분이다.

기업도 스스로 회계전문가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 이제까지 많은 기업에서 모든 중요한 회계문제를 외부의 공인회계사에게만 의존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는 그리 어렵지 않은 현금흐름표나 주석공시까지 공인회계사에게 부탁해 작성하고 있다. 기업도 적절한 회계보고를 기업의 주요전략의 일부분으로 받아드리고 여기에 적극 투자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회계전문가가 더욱 필요한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에 근거하고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당 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해석하는 권한이 회계전문가에게 맡겨졌다. 따라서 이에 대처해야 하는 회계전문가들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또 스스로 회계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자세도 견지해야 한다. 즉 우리사회에도 주요 회계의사결정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고 능력 있는 회계전문가가 많이 있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우리도 일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국제회계기구에 진출하기까지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의 운영도 필요하다. 조만간에 우리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위원을 배출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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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회계시스템을 유연성 있게 구성해야 한다. 회계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따라 계속 진화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회계는 복잡해져 가고 있는 기업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회계기준이나 체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국제회계기준의 경우에도 현재 개정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많이 있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회계시스템은 이러한 변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새로운 회계언어로 XBRL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각 자료가 코딩되고 특정양식이나 기준에 맞도록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었다. 앞으로 회계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예를 들어 2008년 현재의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정보이용자들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전문가 그룹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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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독특한 회계 관련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벌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에서 발생한다. 재벌의 공동지배 하에 있을 때 지배회사가 통제하고 있는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결재무제표까지도 기업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재벌의 공동지배하에 있을 때 지배회사가 통제하고 있는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결재무제표까지도 기업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 이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결합 재무제표가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그간은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종속회사의 회계시스템이 지배회사의 것과 별도로 운영되어 온 경우가 적다.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도 본다. 연결시스템에서는 지배-종속회사간에 보다 유기적인 정보의 교환 및 호환성 있는 회계시스템의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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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 회계를 주요 사회 인프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회계정보가 없는 증권시장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회계가 잘못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예는 한 두건이 아니다. 미국의 엔론사태, 우리나리의 대우사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회계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러한 불행스런 일들이 상당부분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PCAOB를 창설하는 등 제도의 개선을 주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공인회계사 감사제도, 정부의 감독당제도 등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회계정책을 총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쉽다.

다리 하나를 놓고 길 하나를 닦는데 수천억 원씩을 투입하면서도 사회의 주요 인프라인 회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이상 금융허브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아시아에서 현재 금융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실제로 회계의 교육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회계인프라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대문이기도 하다. 얼마 전 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영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서 온 회계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전문회계인력의 확보였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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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시스템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관련법률의 개편은 물론이고 적절한 공정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시스템을 좌우하는 것이 결국 사람임을 명시해야 한다. 복잡한 금융상품 등과 같은 어려운 회계문제까지도 선도적으로 적절히 풀어낼 수 있는 회계전문가의 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제회계기준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주요 위치에 있는 분들의 인식전환이 필수적이다. 회계는 광의로 볼 때 사회 문화적인 산출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의식구조, 관련 법률이나 제도, 회계감독체계 등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행히 정부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들로 준비단을 발족시키고 적극 대처하고 있으니 좋은 의견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회계기준은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소규모 코스닥 상장기업에 무리하게 적용시킨다면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은 비상장 소규모기업에게까지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주요 이유중의 하나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회계가 인정받고자 하는데 있다.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비상장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업의 회계장부를 유지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차라리 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상장기업의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미국에 비해 그 규모나 이해관계자의 폭 측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초기의 실행단계에서 다소간 혼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변화에 날렵하게 적응하는 우리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우리사회는 뿌리가 얽혀 있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윤리의식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므로 객관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의 정립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회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우리사회를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데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회계감사, 기업공시 등에서 보다 공정한 제도의 운영이 요구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충 따라가면 된다는 생각은 모처럼의 어렵게 주어진 기회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 상당한 대가를 치를 각오로 시작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우리나라 회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줄 수 있는 효익을 최대한으로 도출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하며 (1/2)

[IFRS 연결결산관리]

우리사회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 하는 것이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배분 대상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 단위가 기업이고, 기업에 관한 정보의 대부분은 회계정보로 요약된다. 따라서 적절한 회계정보가 적시에 공급되어야 우리 사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제회계기준은 우리나라 기업에 관한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회계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도입이 결정된 줄 안다. 따라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송인만의 월간 공인회계사 2008 5월호 기획특집에 기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성과 우리나라 회계 관련 부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일 만큼 용감한 한국, 이번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도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 회계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캐나다가 우리나라 보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결정하면서 2011년을 기원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비교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된 기업은 모두 늦어도 2011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비교 표시를 위해서는 2010년 재무제표도 공시해야 한다. 비교표시를 위해서는 2010년 재무제표도 국제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수치로 표현되어야 한다. 벌써 2008년도 중반에 접어들었으니 촉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규모 기업에서 이를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그러나 이제는 그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 이제는 이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는데 전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회계(상업)를 제대로 교육받은 대통령을 세분이나 배출한 우리나라가 왜 회계투명성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일까?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모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회계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회계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위치에 있는 많은 분들의 회계에 대한 사고가 아직도 옛날식 부기(Bookkeeping)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즉 회계가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면 된다는 단순한 사고이다.

현대 회계는 그러한 사고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이에서 한참이나 더 멀리 나아가 있다. 기업에 관한 많은 의사결정, 예를 들면 주가결정, 은행대출, 신용평가 등에서 회계정보를 널리 이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회계가 단순히 기록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산출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 하는 것이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배분 대상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 단위가 기업이고, 기업에 관한 정보의 대부분은 회계정보로 요약된다. 따라서 적절한 회계정보가 적시에 공급되어야 우리 사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제회계기준은 우리나라 기업에 관한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회계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도입이 결정된 줄 안다. 본고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성과 우리나라 회계 관련 부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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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국제회계기준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몇 가지 주요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국제회계기준은 규칙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기준이다. 즉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대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회계처리는 원칙에 근거하되 구체적인 적용에서는 회계전문가의 판단에 맡겨 기업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정보가 산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회계기준과 같은 규칙중심의 회계기준이 비판 받는 이유로는 기업이 최소한의 규칙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거래와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상세한 규칙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상세한 규칙을 제정하는 기관이 필요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로비에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계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에서까지도 스톡옵션에 대한 회계처리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금융이관의 부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게 하는 회계기준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기업은 제시된 규칙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별도의 수단을 강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 실질은 금융리스인데도 운용리스로 꾸미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기록하거나 영업권을 인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매수법대신 지분통합법을 선호하고 이를 위해 기업결합의 절차와 방법을 바꾸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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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국제회계기준은 정확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실질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을 보다 적절히 표현하는 회계정보가 의사결정목적에 적합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정가치(Fair value)회계가 여러 분야에 도입되었고, 충당부채를 더욱 포괄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이 선택한다면 유형자산까지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에 측정되어 인식될 수 없는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뿐 아니라 주석 등의 공시(Disclosure)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문별 보고가 강조되고 있으며, 우발채무로 인식하는 내용과 범위가 널어지고 있다. 또한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인식 및 측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상세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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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국제회계기준은 회계기준의 유연성(flexibility)을 강조하고 있다. 회계유연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업실무의 다양성을 규칙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출되는 회계정보가 보다 표현 충실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연성의 대표적인 예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 양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반드시 표시해야 할 항목만을 명시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보다 유용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기업이 회계기준에서 정해진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 때문에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는 지나친 우려이다. 왜냐하면 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된 회계의 유연성은 결코 기업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해당기업을 보다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무정보 표현 충실성의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회계처리 대안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재고평가방법에서 후입선출법, 기업결합에서 지분통합법 등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앞으로는 모든 리스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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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요 재무제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조인트벤처에 대한 회계처리기준도 별도로 제시되고 있다. 오히려 개별재무제표는 이것이 공시되는 경우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아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특히 연결의 범위에 통제(Control)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기업실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기업을 연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었던 특수목적회사까지도 연결대상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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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보의 적절한 이용측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제는 정보이용자들이 상당히 세련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만 전달한다면 정보이용자들이 이를 자기 목적에 맞도록 가공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무제표 양식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에 덧붙여 포괄손익을 보고하는 포괄주의를 택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기업경영자에게 회계방법의 선택에서 유연성을 부여하더라도 정보 산출을 감시하는 감사인들과 정보를 이용하는 금융이관이나 주식시장의 분석가들이 이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적절하지 못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위와 같은 큰 줄기 이외에도 국제회계기준은 많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개념체계, 공정가치의 측정, 수익인식 등이 대대적인 변화를 위해 대기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도 조만간 제정될 예정이다. 실제로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회계기준과는 상이한 많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국제회계기준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준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개념 및 철학에서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간 차이점 없애기 위한 컨버전스

[IFRS 연결결산관리]

국제회계기준원(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와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화(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FASB)는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 간의 차이점을 없애고자 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표시(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에 대하여도 논의하고 있다.

2008
년에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컨버전스의 중간 결과물로서 토론서(Discussion Paper)가 발간될 예정이다. 2008 4<월간 공인회계사>기획특집 IFRS 핵심내용을 통해 한국회계기준원 박일홍 선임연구원이 정리한 사항을 토대로 토론서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2002년 9월에 IASB와 FASB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보다 양질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라는 ‘Norwalk Agreement’를 발표하였다. 2005년 10월에 IASB와 FASB는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의 컨버전스를 추진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간의 차이점을 없애고자 컨버전스(Convergence) 진행 중
2006년 2월에 ISFB와 FASB는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과의 컨버전스를 위한 로드맵(A Roadmap for Convergence between IFRSs and US GAAP-2006~2008,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FASB and IASB)’을 발표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제무제표 표시(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에 대한 프로젝트는 로드맵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작업이다.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프로젝트는 재무제표에 정보를 표시하는 공통된 양질의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IASB와 FASB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서 고려되어야 할 논제를 식별하고 해결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4월에 ‘국제 공동작업단(Joint International Group: JIG)’을 구성하였다. JIG는 미국, 영욱, 프랑스, 호주, 일본, 홍콩 등 여러 나라의 기업체, 회계법인, 규제기관, 하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적은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다 잘 표현하여 투자자, 채권자 및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 기업의 현재와 과거의 재무상태에 대한 이해
 - 기업의 재무상태를 변동시키는 영업, 재무 및 기타활동에 대한 이해
 -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의 평가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는 2단계로 구성되어 각 단계별로 6개의 절차를 거친다. 현재 단계 1의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가 2007년 9월에 개정되어 공표되면서 절차 5까지 완료되었으며 절차 6이 진행 중이다. 한편 단계 2는 절차 2까지 완료되었고 절차 3이 진행 중이며 2008년 2분기에 토론서가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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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전스 중간 결과물 토론서의 주요 내용
2008년 2분기에 공표될 토론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각 재무제표의 정보를 합계하는 일관된 원칙
 - 각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하는 총계(totals)와 소계(subtotals)
 -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표시방법인 직접법과 간접법 중 어떠한 것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부
 - 기타포괄손익이 단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단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어야 하는 기타포괄손익의 거래나 사건의 성격과 재분류의 시기

또한 토론서는 재무제표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 기업의 집합적인 재무현황
 - 재무활동과 그 밖의 다른 활동의 구분표시
 - 정보의 세분화와 관련소계와 총계
 -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적 책임을 충족하고 사업의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유용한
       정보
 -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대한 정보

(1) 재무제표의 표시형태(Working Format)
아래의 표는 단계 2에서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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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무제표의 연계성(Cohesiveness of the Financial Statements)
위와 같은 표시를 위하여 기업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재무상태표의 범주인 사업, 중단영업, 금융, 법인세비용 및 자본 중 하나의 범주에 분류하고 그러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변동을 포괄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에 유사한 범주로 표시한다.

② 분류의 경영진 접근법(Management Approach to Classification)
위의 형식은 기업의 상이한 기능별 활동을 구분하므로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의 기능별 활동은 기업마다 상이하므로 경영진은 기업의 사업(영업과 투자)활동과 금융활동의 구성에 따라 항목을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기업은 영위하는 사업이 금융회사와 가르기 때문에 동일한 자산 부채를 금융회사와 다르게 분류할 것이다.

(2) 분류적용지침(Classification Guidelines)
① 사업부문(Business section)
사업부문은 경영진이 계속 사업활동의 일부로 보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다. 사업부문은 영업범주와 투자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영업범주(Operating category)
영업범주는 경영진이 금융활동과 관련없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활동의 일부로 보는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다. 영업자산 ∙ 부채는 동일 범주에 표시되면 영업자산과 영업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 비금융회사의 영업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예
      -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연금채무
 금융회사의 영업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예
      - 현금, 기업어음, MMF, 매도가능금융상품, 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예수금, 대여금, 유형
        자산, 무형자산, 보험부채, 연금채무

나) 투자범주(Investing category)
투자범주는 경영진이 투자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다. ‘투자’는 금융수익을 기대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경제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 비금융회사의 투자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예
     - 매도가능금융상품, 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 금융회사의 투자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예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② 금융부문(Financing section)
금융부문은 경영진이 사업활동의 금융(Financing)의 일부로 보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만을포함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재무제표에 각각 금융자산범주와 금융부채범주에 표시된다. 자산이나 부채가 금융부문에 표시되어야 하는 지를 정할 때 그러한 항목이 다른 금융원천과 교환가능하고 특정사업활동과 독립적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지 고려한다.

 비금융회사의 투자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예
     - 현금, 기업어음, MMF, 매도가능금융상품, 차입금, 사채, 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 금융회사의 투자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예
      - 채무상품

③ 자본부문(Equity section)
재무상태표에서의 자본부문은 모든 자본항목을 포함한다. 자본항목의 변동은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의 자본부문에 표시된다.

④ 법인세비용부문(Income Taxes section)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부문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법인세비용은 계속 영업과 중단영업에 배분하지 않는다.  즉 중단영업과 기타포괄손익은 세전 금액으로 표시된다.

⑤ 중단영업부문(Discontinued Operation section)
중단영업부문은 중단영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업은 중단영업의 구성요소가 IFRS 8 ‘영업부문(Operation Segments)’에 따른 영업부문에 해당할 때에만 중단영업의 구성요소를 중단 영업부문에 표시한다.

(3) 재무상태표(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총계는 각 부문과 범주별로 표시되며 영업자산은 영업부채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 밖의 총계와 소계는 그러한 표시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할 때 표시될 수 있다.  

(4) 포괄손익계산서(Th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s)
기업은 영위하고 있는 주요 활동이나 기능에 기초하여 수익, 비용, 차익 및 차손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와 관련하여 중기적 견해와 장기적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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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 투자∙ 금융범주에 기타 포괄손익을 하위범주로 포함
 - 자산과 부채의 모든 당기 변동이 포괄손익계산서의 하나로 부문이나 범주에 인식된다.
 - 모든 기타포괄손익항목은 그러한 항목이 최초로 인식된 부문이나 범주에서 재분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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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포괄손익부문을 사업부문과 금융부문과는 별도로 구분
 - 기타포괄손익부문에서 기타포괄손익항목은 그러한 항목을 발생시킨 자산이나 부채의 분류와 일관되게 영업∙
       투자∙금융범주로 분류한다.
 - 모든 기타포괄손익항목은 기타포괄손익부문에서 사업∙금융∙중단영업부분의 해당범주로 재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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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시장관련변동부문(Other market-related changes)을 구분
 - 앞서 설명한 Working Format의 형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유사한 성격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묶어서 상이한
       부문이나 범주에 표시한다.
 - 핵심수익창출과정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자산과 부채와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의 시장관련 변동을 자산
      과 부채의 모든 기타 변동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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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포괄손익과 재분류의 개념을 없앰
 - 첫번째 방법 ①과 유사하나 기타포괄손익과 재분류의 개념이 없으며 모든 변동은 하나의 기능별 범주에 분류
       된다. 따라서 하위범주로서 기타 포괄손익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해서 국제회계기준은 각 활동별로 구분하여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나 시스템과 관련 규정의 변경 등 현실에서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K-IFRS와 K-GAAP의 ‘재무제표 표시’는 무엇이 다른가?

[IFRS 연결결산관리]

지난 2007 3월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12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제정∙공포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이 로드맵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장기업의 경우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21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I’은 국제회계기준 제 1(IAS 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재무제표 표시와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나 우리나라 법률 및 기업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2008 4<월간 공인회계사>기획특집 IFRS 핵심내용을 통해 한국회계기준원 박일홍 선임연구원이 정리한 사항을 토대로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2007년말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을 발간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직적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21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I’은 국제회계기준 제 1호(IAS 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나 우리나라 법률 및 기업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K-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제 21호는 우리나라 회계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국제회계기준의 중요한 규정을 반영한 재무제표 구조를 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제회계기준의 상당부분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하지만 현행 기준서 제 21호는 외감법 및 상법의 규정,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제회계기준 제 1호에 해당하는 K-IFRS 제 1001호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현행 기준서 제 21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I’과 ‘K-IFRS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주요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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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명칭변경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에 관련된 법령정비 필요
현행 기준서 제 21호에서는 상법, 외감법, 세법 등과의 충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으나 K-IFRS 제 1001호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K-IFRS가 시행되기 전까지 재무제표의 명칭변경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제외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당기에 인식한 수익과 비용의 표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내는 것이 적절
현행 기준서 제 21호에서는 포괄손익의 개념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에서 포괄손익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실무적 혼란을 우려하여 포괄손익계산서를 손익계산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K-IFRS 제 1001호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당기에 인식한 수익과 비용의 표시방법을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방법은 당기순손익과 포괄손익을 구분하여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방법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모든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소급 재작성 및 재분류 시, 이용자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교정보 공시
또한 K-IFRS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기와 당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지만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 하는 경우에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시점의 재무상태표를 포함하여 비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채권자, 재무제표이용자가 그러한 소급 재작성 및 재분류로 인한 재무상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에 대해 선택 가능한 대안 제시함으로써 다양성 인정
현행 기준서 제 21호에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을 정형화시킨 반면에, K-IFRS 제 1001호에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에 대해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유동성 표시방법이 보다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 제공 방향으로..
재무상태표의 경우 특수업종을 제외한 많은 회사들이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에 따라 표시할 것이고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의 상당 부분이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동성에 따른 표시방법이 보다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항목들로 규정하여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 어떠한 정형화된 형식을 제시하지 않고 최소한의 항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항목을 성격 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여지에 대한 감독기관의 상세지침 제공이 필요
한편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르게 적용한 근거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서 K-IFRS 기준의 요구사항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관련 감독체제가 특정기준의 요구사항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 임의로 다르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감독기관에서 감독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관련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